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해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 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 뜨려서 파손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 뜨려서 파손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 뜨렸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인바, 과실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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