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 쓰러드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 제오토바이를 옮기다가 쓰러뜨렸습니다.
심한 손상은 아니지만 기스와 찌그러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들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옮기려다 파손된 경우 상대방을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수리비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수리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 옮기다 과실로 그런 것이라면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상정도가 경하다면 처벌수위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