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이동주차 되어있음과 동시에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물피도주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택가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 파손이 되어있어서 씨씨티비를 구청에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 주차장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차량 차주분이 주차하시려고 제 바이크를 끌다가 넘어뜨리셨는데 사이드미러와 클러치 핸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손이 되었으면 명함이라도 남겨둬야 하는데 사고조치도 없이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니 사고 씨씨티비 영상 보시더니 이건 고의성이 없다 차로 차끼리 친것도 아니라 뺑소니도 아니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냥 민사로 가란 얘기밖에 안하시더군요 근데 어쨋든 재물에 피해를 입혔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조치도 없이 가면 물피도주가 입증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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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는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물건을 옮기다 넘어트려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성이 부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사고 당시에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피 도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