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체국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박고 도주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차량이 제 바이크를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박아서 넘어트린다음
넘어진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고 후속 미조치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사이드미러, 번호판, 후미브레이크등의 손상이있습니다. 정확한 손상은 견적을 받아야만 알 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시티비 영상 및 가해차 번호판을 확보해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드렸고, 경찰분께서 추후에 교통조사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 합의를 진행한다면 제 바이크 수리비만 배상받을수 있나요?
2.합의금으로 수리비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것들이 있나요? ( 중고가 하락, 수리기간 대체 교통비)
3. 경찰에 사건접수는 해둔 상황인데 가해차량에게 범칙금+ 벌점이 자동 부과가 되나요?
4. 제가 원하면 가해차주의 행정처분 (범칙금과 벌점)을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마지막으로 물론 본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지만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오토바이 물피도주로,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뒤 진행되며, 피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기본으로 합의 여부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처벌 유지도 가능합니다.합의 시 배상 범위
합의는 수리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리비 외에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비, 견인비, 수리로 인한 중고가 하락 손해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가 하락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정비소 소견서나 시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리비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면 물피도주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취하 가능 여부와 고소
행정처분은 피해자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물피도주는 반의사불벌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형사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고소 자체는 전혀 과도하지 않으며, 현재 확보하신 CCTV와 번호판 자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 내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수리비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리에 따른 감가의 경우 본인이 별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