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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운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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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13
    Q. 외국인 재입사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사, 지점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본사에서 23.06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5.02월에 회사 사정으로 지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5.10에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지점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1년미만만 납부하여 사업장으로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전체근로기간(본점,지점 포함)-본점의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으로만 정리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지점에서 낸 출국만기보험수령액도 함께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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