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재입사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사, 지점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본사에서 23.06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5.02월에 회사 사정으로 지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5.10에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지점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1년미만만 납부하여 사업장으로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전체근로기간(본점,지점 포함)-본점의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으로만 정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점에서 낸 출국만기보험수령액도 함께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퇴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2025년 2월 본사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그 당시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 또한 반환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입퇴사절차없이 본사와 지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입퇴사 절차가 무효인 것으로 본다면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액에서 출국만기보험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