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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

당사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으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었으며,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퇴직금산정-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차액을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완전출국이 아니며, 국내에서 타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 반드시 외국인에게 IRP계좌를 생성하도록 하여, IRP로 이전해야하는지

이미 퇴사한 상태라 IRP 받기가 어려울것 같아,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완전출국이 아니라면 퇴직금 차액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급여계좌로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