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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여유로운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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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일반계좌로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어서, IRP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IRP계좌 제출 없이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지급하던 일반계좌(급여지급계좌) 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07.1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지급하던 일반계좌(급여지급계좌) 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은 계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금품청산 의무)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 참고로, irp입금 안하는 경우에도 벌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IRP계좌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정해지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가 지급된 계좌로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근로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안내한 내용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