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 직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외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해외송금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4. 만약 해외송금이 불가하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은 해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송금에는 금액 한도 및 절차상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3조)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만약 해외 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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