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외국인근로자(E-9)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DC형) 가입이 되어 있으며, 월 1회 출국만기보험 납입 및 그외 추가비용을 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퇴사일에 출국만기보험 금액과 퇴직연금 (DC형)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보여주면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 대한 퇴직금과 비교해보니 금액이 차이가 나 덜 수령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덜 수령한 게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 있어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DC형) 가입과 무관하게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