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약 5,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 명의로 해당 직원에게 DC 퇴직연금 적립금 약 3,3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상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 후 수령해야 한다고 하여, 직원에게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수령 및 회사로 반환하여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
참고로 회사에서는 사전에 퇴직금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퇴직금 과지급 및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로자 돈이기때문입니다.
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듯합니다.
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네 당연히 가능할 듯합니다. 다면 복잡하지요.
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
해결의 첫걸음이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곧바로 반환처리는 가능하지 않으며, 직접 반환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귀속됩니다.
2.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3.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