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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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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 고용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내국인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 중이고 E-9 외국인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외국인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DC형이 되는건가요?

퇴사할 때 DC형으로 납입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DB형으로 계산해서 줘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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