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비자 외국인 고용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내국인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 중이고 E-9 외국인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외국인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DC형이 되는건가요?
퇴사할 때 DC형으로 납입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DB형으로 계산해서 줘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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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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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사업주님께서 적립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삼는다면 해당 연금보험은 DB형일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님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소득으로 삼는다면 해당 연금보험은 DC형일 것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 운용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