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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참신한베고니아
유난히참신한베고니아

퇴직연금DB에서 DC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같은경우 DB형태로 관리중인데,

체류자격변동으로 삼성화재 반환금이 발생되면서 25년 12월 31일까지만 DB형태로 관리하고

26년 1월 1일자로 DC형으로 전환할까 합니다.(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중)

25년 12월 31일까지 근속일수와 최근 3개월 급여 + 상여 산정하여 나온 DB형태의 퇴직금을

DC로 가입할때 예치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