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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1

퇴직연금의 전환(DC형에서 DB형으로)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DC형과 DB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가입 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근로자 중 1명이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데,

1. 전환이 가능한지??
2.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 시점 이전의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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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