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5. 08. 00:36

나이정년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인원은 퇴직연금제도를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연금제도로 아는데 DC로 전환되면 그동안 쌓였던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DC형으로 전환시 어떤절차에 따라 개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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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대체로 DC형을 추가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전환 시 DB형으로 적립해 온 금액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을 한 후 DC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알고 계신 것과 같이 DC형은 연금기관의 운용수익과 개인의 관리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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