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퇴사 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에 적립된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고, 퇴직시 해당 은행의 퇴직연금 DC는 탈회처리가 되는가요??
만약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경우 새로운 퇴직연금을 만들 때 동일한 DC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을 받는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을 만들었을 때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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