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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2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나요?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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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퇴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가능하나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적립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존 적립액을 변경되는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에서 DB형의 퇴직연금제도의 소급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적립금의 이전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변경 이전의 기간은 기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변경 이후의 기간을 변경된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B형과 DC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전환이 안되며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시점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