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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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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irp 계좌 개설 가능 한가요?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개인 퇴직 irp 계좌 개설이 가능 한가요?

퇴직급 지급 시 한국인 직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내국인 성인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같은 경우에는 IRP 개설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근로자 역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역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