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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이번에 근로기간이 끝나서 자기네 나라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명있는데 3년정도 일했습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해야된다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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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통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과 출국만기보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허가서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료로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월 납입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서 출국만기보험료로 정산 후 남은 차액분을 지급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식도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보험금액이 퇴직금입니다.

    제대로 계산하면, 보통 이 금액보다 퇴직금액이 큽니다.

    이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급여를 대체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내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액-출국만기보험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