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담대한오리너구리
- 가족·이혼법률Q. 성본변경+개명신청 법무사 통하면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성본변경+개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우선 현재 저희 마음과 상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신 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그 후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새아버지를 친아버지보다 더 따랐고 아빠의 그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보며 사랑과 보살핌 아래에서 커왔습니다.학교 교복이며 현장체험학습이며 성인이 된 걸 축하한다며 쥐어주시던 용돈 등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신 것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입니다.아빠라는 말이 자꾸 툭 툭 튀어나와, 어느 순간부터인지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잘 따르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딘가를 가서 이름을 적는다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하다못해 이름을 부르는 상황들조차도 불편하더라고요.제 성이 불릴 때마다 괜히 작아지는 새아버지 모습을 보자니 눈물도 나고 성과 이름이 저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했습니다.등본을 떼도 성이 다른 것도 신경 쓰이고 새아버지의 성을 따름으로서 더욱 돈독하고 말할 수 없는 연결끈? 같은 게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성본변경하는 겸사 개명도 함께 진행하려고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서류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다 보니 미루고 미루다, 법무사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보험가입시기가 입사일과 다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2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오늘부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 입사는 23.12.11 부터지만 직장보험가입이 24.04.04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혹시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이 외에,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3가지는 입사일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내용 요약을 위해 음슴체로 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1일날 입사5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병원따로 법적 연차? 12일? 그런 건 없고 여름휴가만 3일 있음여름휴가 3일 모두 사용함주 5일 근무 -> 하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 45시간 근무중24년 12월 14일쯤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날짜 정해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근로기간이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근무했다고 1년으로 치는 게 아닌, 공휴일과 쉬는날 제외하고 실근무일수를 세세히 따져서 365일이 되어야 1년으로 쳐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도 있는 걸까요?저는 12월 14일쯤 말씀 드리고 며칠 더 근무해달라 하시면 12월 28일 정도 까지만 일 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날짜까지 추가근무를 안 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몇 몇 분들은 5인 이하 사업장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가요?평소 월급을 당일날 바로 입금 해주신 적이 없어서 돈 관련으로 걱정이 되어서요. 항상 까먹었다 하시며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주시는데, 정당히 일하고 받는 돈인데 이게 거의 1년째 반복되어가니 스트레스와 괜히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