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조건 변경 통보한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의원 피부과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일요일은 고정휴무 주중에 원하는날 하루 직원들끼리 정해서 휴무. (월차, 반차 자유롭게 사용 가능)
6/10일날 원장으로부터 7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오전진료만 예정이며 오전에 근무할 사람 두명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그때 월차로 휴무 사용하라고 함. (고정적으로 수요일에만 휴무가 이루어지고 다른날에 쉬어야 하는 경우 개인연차사용)
그리고 수요일에 오전 근무를 해야하니 두명정도는 반차 근무하게 함. 남은 반차는 다른날 알아서 쓰라고 함.
(하루를 온전하게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퇴사하는 방향으로 원장이 이야기를 함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에만 작성했고 그 이후에 및 병원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가입이 안되어있는걸로 확인됨.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받은 적 없고, 요청해야지 줬음.(요청해도 안주는 경우가 많음.) 현재까지 10번도 안받은 것 같음.
결론
근로기준(휴무 방법)이 입사때 조건과는 달라졌고 그걸 조율한게 아니라 통보 받은상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퇴직금을 한번에 안주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1. 매달 급여명세서 안 준 것
2.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 (단순 연봉협상의 경우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으나 근무조건이 바뀐 것)
3.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것
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했을 때의 사업장에서 보는 피해와
내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필요한 경우 추가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