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명확한셀러리
대단히명확한셀러리

근무조건 변경 통보한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원 피부과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일요일은 고정휴무 주중에 원하는날 하루 직원들끼리 정해서 휴무. (월차, 반차 자유롭게 사용 가능) 6/10일날 원장으로부터 7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오전진료만 예정이며 오전에 근무할 사람 두명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그때 월차로 휴무 사용하라고 함. (고정적으로 수요일에만 휴무가 이루어지고 다른날에 쉬어야 하는 경우 개인연차사용) 그리고 수요일에 오전 근무를 해야하니 두명정도는 반차 근무하게 함. 남은 반차는 다른날 알아서 쓰라고 함. (하루를 온전하게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퇴사하는 방향으로 원장이 이야기를 함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에만 작성했고 그 이후에 및 병원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가입이 안되어있는걸로 확인됨.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받은 적 없고, 요청해야지 줬음.(요청해도 안주는 경우가 많음.) 현재까지 10번도 안받은 것 같음. 결론 근로기준(휴무 방법)이 입사때 조건과는 달라졌고 그걸 조율한게 아니라 통보 받은상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퇴직금을 한번에 안주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1. 매달 급여명세서 안 준 것 2.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 (단순 연봉협상의 경우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으나 근무조건이 바뀐 것) 3.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것 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했을 때의 사업장에서 보는 피해와 내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필요한 경우 추가 첨부 가능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방법이 달라진 것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 가능하고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어주신 내용중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의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은 별도로 벌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