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후 임금 체불 및 복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 체불 및 산재 후 복귀 지연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계약직으로 9-18시 평일 사무직 근로자입니다계약기간은 해당 시점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산재는 확정되었습니다(산재요양 기간: 1월말-3월말)날짜는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1.1월말 퇴근길 산재 발생, 발생 당일 회사에 상황보고(다음날 주말 출근을 해야된다고 들은 상황)(증거자료: 메신저 대화)2.주말이 지나고 2월초에 바로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시간에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함(증거자료: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3.2월초 부상 직후 출근 후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정리(자진퇴사) 할지 휴직을 할지 선택해라, 휴직하더라도 무급이고 계약이 연장되는게 아니라 차감이다”“어차피 나와도 일을 못한다” 등 업무 배제를 전제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하여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함.(증거자료: 해당 녹음 파일)4.2월초 월요일에 제한된 선택 강요 발언을 듣고 금요일까지 정하라고 압박받음그렇게 금요일에 어쩔수 없이 병원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며 복귀 전제로 휴직해도 될지? 물어봄그러나 무급 휴직에 대해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음(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5.2월 중순 두번정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요청으로 메일 및 정보 전달함(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6.3월말 의사 소견상 pc 업무 등은 가능하였고, 일상 생활로 복귀 시작하라고 하여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복귀 언급그러나 회사측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메신저에 대해 읽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둠.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 담당의사소견서)7. 3월말 산재 요양 기간종료 후에도 복귀 조치 없이 무급 대기 상태를 지속시키고, 4월말까지 3월말의 본인 메신저에 답변 없다가, 본인이 먼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복귀 언제하면되냐고 묻자 그제서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함.(증거자료: 산재확인가능파일, 메신저 대화)8. 이후, 소견서는 복귀 일정 요청과 함께 제출함9. 1월말 ~ 5월초까지 무급 대기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증거자료: 급여통장내역, 카드비 연체 및 추심 위탁 예정 통지 문자)10. 위 과정에서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산재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 진행함11.동일 업무 내용으로 공고 게시일 포함한 공고문 캡처 가지고 있음(3월, 4월 2번정도 올라옴)12.5월 초 안내 전까지 출근 요청 없음 안내 받음13.5월 중순 갑작스럽게 다음날 출근하라 통보함임금 지급 기준이나 담당 업무, 근무 형태에 관한 사전 안내는 없는 상황>2월초 오전근무 및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양 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한것으로 위법사항이 맞는지?>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보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복귀 지연을 시킨것이 맞는지?>4월 한달은 무급 방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진정서 제출 사유가 맞는지?>5월 중순 통보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 안내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안내를 요청한 후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질문외에 본인이 주장할 권리 등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