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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굳센침팬지

레알굳센침팬지

산재 후 임금 체불 및 복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및 산재 후 복귀 지연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계약직으로 9-18시 평일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해당 시점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산재는 확정되었습니다(산재요양 기간: 1월말-3월말)

날짜는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1.1월말 퇴근길 산재 발생, 발생 당일 회사에 상황보고(다음날 주말 출근을 해야된다고 들은 상황)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2.주말이 지나고 2월초에 바로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시간에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함

(증거자료: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3.2월초 부상 직후 출근 후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정리(자진퇴사) 할지 휴직을 할지 선택해라, 휴직하더라도 무급이고 계약이 연장되는게 아니라 차감이다”

“어차피 나와도 일을 못한다” 등 업무 배제를 전제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하여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함.

(증거자료: 해당 녹음 파일)

4.2월초 월요일에 제한된 선택 강요 발언을 듣고 금요일까지 정하라고 압박받음

그렇게 금요일에 어쩔수 없이 병원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며 복귀 전제로 휴직해도 될지? 물어봄

그러나 무급 휴직에 대해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음

(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

5.2월 중순 두번정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요청으로 메일 및 정보 전달함

(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

6.3월말 의사 소견상 pc 업무 등은 가능하였고, 일상 생활로 복귀 시작하라고 하여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복귀 언급

그러나 회사측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메신저에 대해 읽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둠.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 담당의사소견서)

7. 3월말 산재 요양 기간종료 후에도 복귀 조치 없이 무급 대기 상태를 지속시키고, 4월말까지 3월말의 본인 메신저에 답변 없다가, 본인이 먼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복귀 언제하면되냐고 묻자 그제서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함.

(증거자료: 산재확인가능파일, 메신저 대화)

8. 이후, 소견서는 복귀 일정 요청과 함께 제출함

9. 1월말 ~ 5월초까지 무급 대기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증거자료: 급여통장내역, 카드비 연체 및 추심 위탁 예정 통지 문자)

10. 위 과정에서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산재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 진행함

11.동일 업무 내용으로 공고 게시일 포함한 공고문 캡처 가지고 있음

(3월, 4월 2번정도 올라옴)

12.5월 초 안내 전까지 출근 요청 없음 안내 받음

13.5월 중순 갑작스럽게 다음날 출근하라 통보함

임금 지급 기준이나 담당 업무, 근무 형태에 관한 사전 안내는 없는 상황

>2월초 오전근무 및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요양 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한것으로 위법사항이 맞는지?

>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보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복귀 지연을 시킨것이 맞는지?

>4월 한달은 무급 방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진정서 제출 사유가 맞는지?

>5월 중순 통보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 안내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안내를 요청한 후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외에 본인이 주장할 권리 등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2월 초 오전 근무 및 부상 상담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2월 초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수행한 내역과 회의에 참석한 증거(메신저 등)가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 선택 강요의 위법성

    위법입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차감된다"는 발언은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한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및 출산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금지

    ③ 산재 종료 후 복귀 지연 및 4월 무급 방치 문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 대기 상태입니다. 3월 말 의사 소견상 복귀가 가능함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간(4월 전체 포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 포함)이 있거나,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2월부터 5월까지 무급 상태였으므로 체불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등..

    ⑤ 진정서 제출 사유 해당 여부

    적극 권고합니다. 임금체불(2월 근무분), 휴업수당 미지급(4월 대기 기간 등), 부당휴직 강요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⑥ 5월 중순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 및 절차적 타당성

    회사가 갑자기 출근을 명한 것은 원직복귀 의무 이행의 일환일 수 있으나, 근로조건(임금,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급 기간에 대한 정산 계획이나 복귀 후 처우에 대해 서면 안내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