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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독수리283
슬거운독수리283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산업재해 후 퇴 사 후 1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

2022.2.23 입사

2023년 9월에 발목골절로 산재처리후

2023.09.30 까지 근무한거로하고 퇴사 후 퇴직금 10월초에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산재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산정되어, 6일까지산재비용 청구받았습니다.


11월 29일 현 시점에서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아루바이트하려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가능할까요?


알아보니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못한다고하는사람도있고,

퇴사후 1개월계약직은 되는데 중간에 산재가껴있거나, 산재완료 후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가 싶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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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후 1달까지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1일 부터 1달 간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후 30일까지 해고가 불가능하고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후 1개월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 1개월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은 문제 없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