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자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2024년 05월 10일 부터 공상처리로 들어갔고, 6월 중간에 일주일정도 근무를 하다가
결국 수술을 하기위해서 산재신청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분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사직서에 퇴직일을 넣어주신게 2024. 07. 04. 입니다.
퇴사일을 7월 4일로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상일은 제외하고 5월 9일로 잡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퇴직시 연차정산까지 해드리고있습니다.
이분은 6월 1일 입사하신 분이라서 6월에 또 연차가 발생되었는대요.
그럼 평균임금 산입할 때 2022년 정산분을 넣어햐는지 2023년 정산분을 넣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24.07.04.이전 3개월 동안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23년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