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55세이고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근무중 다쳐 2개월 산재 처리했는데( 산재는 종료됨) ,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 경우엔 만50세이상이고 1년이상(365일) 근무자라, 통상 6개월간의 실업급여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산재기간 2개월 때문에 1년이상자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산재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1년 이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