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이후 산재기간이 1달정도 더 진행 예정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두 급여의 요건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3.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이라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의 필수 요건인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4. 동일 기간 중복은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를 살펴보았을 때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구직이 어렵기에 그 기간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치료)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능력 상실로 실업급여를 중복수령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상 요양기간만큼 수급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연기 및 정지됩니다. 퇴사 이후의 산재기간 1달이 완전히 종료되어 근로능력을 회복한 시점에 주치의의 완쾌 소견서 및 권고사직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조건을 춪옥한다면 치료가 끝난 후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항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