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기간 중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3주정도가 나왔습니다.

1주 정도는 쉬고 나머지 2주는 근무가 가능하여 근무하려고 하는데 만약 근무하게 되면 산재 지급을 못받을까요?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이렇게 하면 회사는 월-금 일한 급여만 지급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재 기간 중이면 휴업급여로 처리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산재 기간 도중에 근무를 하면 근무한 날로부터 산재처리(치료비, 휴업급여 등)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산재기간 중 복귀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계속 유지되며 쉰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또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반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법 53조의 부분 휴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금과의 차액 중 일부를 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대한 휴업급여 처리여부는 실제 요양의 필요성과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귀 전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사전 신고하여 급여 중복 수령 등 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언급한 주말(토, 일)만 휴업급여로 처리한다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날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형태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소견 및 취업 가능 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나, 단시간이나 일정 기간만

    일한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임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안 되어

    휴업급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