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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 중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 다쳐서 회사에서 산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3주정도가 나왔습니다.
1주 정도는 쉬고 나머지 2주는 근무가 가능하여 근무하려고 하는데 만약 근무하게 되면 산재 지급을 못받을까요?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이렇게 하면 회사는 월-금 일한 급여만 지급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재 기간 중이면 휴업급여로 처리한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산재 기간 도중에 근무를 하면 근무한 날로부터 산재처리(치료비, 휴업급여 등)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