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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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재는 실업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입니다.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후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산재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일로 정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승인된 기간까지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산재 승인기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산재기간 중 해고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요양/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보험 처리가 될 경우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 재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였더라도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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