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 후 계약만료 질병 실업급여 조건
산재 요양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종결 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주 쪽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3주 이상 취업불가로 산재 치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 실업급여는
회사에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된다는데 계약만료로 종료된 근로자도 필요 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종료된 근로자는 질병 실업급여 신청 조차 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만료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바꾸면 질병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면 그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