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협력적인냉면
꽤협력적인냉면

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퇴사하시는 분의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24.9.10 ~ 25.9.9 계약기간입니다.

24.9.30 ~ 24.10.29 (30일 무급휴직)

24.12.16 ~ 24.12.29 (14일 무급휴직)

25.2.28 산재로 인해 2.28부터 현재까지 산재기간입니다.

25.9.9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셔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데

(세전 220만원)

무급휴직기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 3개월 임금 / 90일 = 평균임금

(평균임금 x 30일) x (365일에서 무급휴직기간 제외)321일 / 365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28.~2025.2.27.(92일) 중 무급휴직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365일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발생일인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보아야 합니다. 즉,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의 90일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 중 2024년 12월 무급휴직일수(14일)를 제외하면 실제 분모는 76일이 되고, 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에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직을 자주하고 산재기간이 많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어 제대로 임금을 지급 받은 2025.1 기준 220만원/그달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재직한 경우이므로 (220만원/1월의 총일수)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