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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의적인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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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제가 근무를 2021.12.3 - 2023.11.30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중간에 부친상+병간호 때문에 2023.7.23 - 2023.10.9 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산정할때 세무사에서

9월 - 0원 , ( 무급휴가 )

10월 - 2,003,300 ( 10.9~10.31)

11월 - 2,700,000 ( 11.1~11.30)

평균임금 - 51,684원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 = 51,684

보아하니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신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개월 급여에는 무급휴가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따라서,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기간은 상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올바르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 네. 후자가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의 총일수도 빼야 합니다.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2,700,000원+2,700,000원*23일/31일+0원)/53일=88,740원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5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2023.9.1.~2023.11.30.) 중 9.1.~10.9.은 무급휴직 기간인 경우, 총 91일 중 무급휴직 기간 39일을 제외한 52일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4,703,3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703,300원÷52일=약 90,449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하며,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