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제가 근무를 2021.12.3 - 2023.11.30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중간에 부친상+병간호 때문에 2023.7.23 - 2023.10.9 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산정할때 세무사에서
9월 - 0원 , ( 무급휴가 )
10월 - 2,003,300 ( 10.9~10.31)
11월 - 2,700,000 ( 11.1~11.30)
평균임금 - 51,684원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 = 51,684
보아하니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신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3개월 급여에는 무급휴가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기간은 상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올바르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1일 평균임금 - 4,703,300 ÷ (91-39) = 90,448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네. 후자가 맞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의 총일수도 빼야 합니다.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들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2,700,000원+2,700,000원*23일/31일+0원)/53일=88,740원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은 총 임금을 5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2023.9.1.~2023.11.30.) 중 9.1.~10.9.은 무급휴직 기간인 경우, 총 91일 중 무급휴직 기간 39일을 제외한 52일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4,703,300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703,300원÷52일=약 90,449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하며,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