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최근 3개월에 기준문의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최근 3개월에 기준문의
11월말까지 일하고 12월 1일 기준 퇴사시(월급일은 다음달10일)
저는
9월 10월 11월 기준으로 (월급기준으로는 10월 10일 /11월10일/12월 10일)로 생각했는데 아는지인이 이게아니고 12월1일 퇴사니까 11월 월급이 12월10일에 아직 지급안되었다며 8월9월10월 기준이래요(월급기준9월10일/10월10일 /11월10)
뭐가맞나요?번호로 말해주시면 감사드려요^^
1번: 9월 10월 11월 기준(월급기준으로는 10월 10일 /11월10일/12월 10일)
2번:8월9월10월 기준(월급기준9월10일/10월10일 /11월10)
그리고 11월 29일까지일하고 퇴사하면 12월1일이 퇴사일인가요?평일기준12월 2일인가요?이때 건강보험등 12월분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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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1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기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