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협력적인냉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이 있는 달의 급여계산방법.월,화, 목=> 09:00~17:30, 수,금=> 09:00~17:00, 토=>09:00~12:30 근무하고, 월~금까지 휴게시간 12:30~13:30 입니다.근로계약 임금은 기본급 (173.81시간) 2,022,222원, 주휴수당 (34.73시간) 444,444원, 연장근로수당(26.03시간) 333,334원, 위험수당 200,000원인데 격주로 토요일 근무로(격주 토요일 휴무) 일하고 있습니다. 7/23~7/29까지 무급휴직(회사승인) 인데 그 주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이번 7월 급여를 7일 공제 or (근무안한 날의 시간+미발생 주휴시간)x 통상시급 공제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1일 노동절 병원 병동 근무자의 경우안녕하세요 5월 1일 노동절은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병동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갯수만큼 그 달의 오프가 발생이 되는데5월은 1일 제외하고 12개의 오프가 발생됩니다.1일에 오프일경우, 12개의 오프에서 1일에 사용한 오프 차감하는게 맞나요?아니면 1일 오프 사용한것 제외하고 12개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안녕하세요~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에 병동 근무자의 경우 오프 한개가 더 발생되는게 아니라(대체휴일 적용x), 근무하는 경우 1.5배 수당이 더 지급되었습니다.올해 노동절로 바뀌면서 이부분은 변동없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입사자, 중간에 무급휴직 발생시, 월차 개수안녕하세요~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데 2024년 7월 6일 ~2024년 7월 2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월차 몇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금액도 넣는걸로 알고있는데25년 4월 급여지급시(연차수당 지급)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715,500원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 된 금액도 3/12 금액으로 포함해야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첫째에 이어 연달아 둘째 육아휴직 사용시 4대보험 납부유예안녕하세요 첫째 아이 육아휴직에 바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청시, 기존 납부유예해놓은 걸 해지 신청하고, 다시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납부유예 종료일만 변경신청하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월세 계약서 송금내역 관련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에 월세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따로 월세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 종이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병원 근로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4년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24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24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안했는데25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안녕하세요~24년 연차(25.1.1발생)를 25년도에 사용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통상시급을 24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