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협력적인냉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월세 계약서 송금내역 관련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에 월세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따로 월세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 종이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병원 근로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4년 혼인신고, 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24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24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안했는데25년 연말정산할때 결혼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안녕하세요~24년 연차(25.1.1발생)를 25년도에 사용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통상시급을 24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9월 세금계산서 잘못발행한걸 11월에 발견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인데 매달 업체에 44만원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있고, 세금계산서도 매달 44만원으로 발행되고있습니다.그런데 9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것을 11월에 확인했습니다.10월 14일 지출이 된건 44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9월 29일자로 495,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업체에 오늘 날짜 (11월 19일)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으로 차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할지(가산세 없는거죠?) 아니면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액만큼 빠진금액(440,000원-55,000원 =385,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고, 지출은 동일하게 44만원해줘도 상관이없을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9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되었을때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인데 9월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것을 11월에 확인했습니다.경비지출이 된건 44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495,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지금 9월 세금계산서 발행된걸 수정할수없는데이렇땐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퇴사하시는 분의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24.9.10 ~ 25.9.9 계약기간입니다.24.9.30 ~ 24.10.29 (30일 무급휴직)24.12.16 ~ 24.12.29 (14일 무급휴직)25.2.28 산재로 인해 2.28부터 현재까지 산재기간입니다.25.9.9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셔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데(세전 220만원)무급휴직기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 3개월 임금 / 90일 = 평균임금(평균임금 x 30일) x (365일에서 무급휴직기간 제외)321일 / 365일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중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시 건강보험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했습니다.이후 출산휴가때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납부유예해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 3/12 금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음)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가 2023년 2월 28일이었고, 첫째, 둘째 육아휴직 후 2025년 8월 26일 퇴사를 합니다.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을 확인할때 퇴사하는 25년 8월 26일에서 1년 이내인지, 실제 마지막 근무였던 23년 2월 28일에서 1년 이내, 2월 급여가 지급된 3월 10일에서 1년이내인지 궁금합니다.(휴직자 : 실제 퇴사하는 날에서 1년이내인지, 휴직전 마지막 근무일에서 1년이내인지, 마지막 근무 급여가 나간 날에서 1년 이내인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직원분 증 작년 4월 정년이셨고, 이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없이 25년 1월에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8월 31일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사유를 정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계약기간만료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