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입사자, 중간에 무급휴직 발생시,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0일 입사자인데 2024년 7월 6일 ~2024년 7월 2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월차 몇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 한달을 개근해야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2024년 12월 10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