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월차 소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현황]

  • 입사일: 2025년 12월 29일

  •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2026년 7월 31일

  • 잔여 차: 1개 (기존 발생분 중 미사용분)

[질문 사항]

1. 퇴사 직전 새로 발생하는 월차의 즉시 사용 여부

제 입사일(12.29) 기준으로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 만 7개월 개근이 되어 7월 29일에 월차 1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월차를 퇴사일인 7월 31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잔여 월차와 신규 월차의 연속 사용

현재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30일: 기존 잔여 월차 1개 사용

  • 7월 31일: 7월 29일에 새로 발생한 월차 1개 사용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되는 일정에 법적 또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통보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취업규칙 등에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12.29 입사한 경우이고

    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29일에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7일 발생)

    3.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2026.7.30 또는 31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26.7.29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2026.7.29 발생한 연차휴가 1일 = 총 2일을 2026.7.30 + 31일 사용청구할 수 있고

    1) 이때 2일 연속 사용청구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여 다음날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 못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니깐 연차휴가도 사용 못하는 겁니다

    7월 31일에 휴가를 쓰고 싶으신거면 퇴사일을 8월 1일로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