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2월 29일에 입사해서 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경우 월차 개수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월차 소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현황]
입사일: 2025년 12월 29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2026년 7월 31일
잔여 차: 1개 (기존 발생분 중 미사용분)
[질문 사항]
1. 퇴사 직전 새로 발생하는 월차의 즉시 사용 여부
제 입사일(12.29) 기준으로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 만 7개월 개근이 되어 7월 29일에 월차 1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월차를 퇴사일인 7월 31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잔여 월차와 신규 월차의 연속 사용
현재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30일: 기존 잔여 월차 1개 사용
7월 31일: 7월 29일에 새로 발생한 월차 1개 사용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월차를 모두 소진하고 7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되는 일정에 법적 또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