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24.05.27
*마지막 출근일자 : 2026.07.27 (퇴사 처리일자 : 2026.07.28)
*연차사용 : 총 37일
└ 2024년 : 7일 사용
└ 2025년 : 18일 사용(※2025년에 대한 연차 13일 부여 후 소진 완료하여 2026년에 대한 연차 5일 선사용함.)
└ 2026년 : 12일 사용(※2026년에 대한 연차 15일이지만 5일에 대한 연차 2025년도에 선사용했기에 2026년도 연차 10일 소진 완료 / 소진 완료 후 2027년에 대한 연차 2일 선사용함.)
매년 7월 연차촉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 위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