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24.05.27

*마지막 출근일자 : 2026.07.27 (퇴사 처리일자 : 2026.07.28)

*연차사용 : 총 37일

└ 2024년 : 7일 사용

└ 2025년 : 18일 사용(※2025년에 대한 연차 13일 부여 후 소진 완료하여 2026년에 대한 연차 5일 선사용함.)

└ 2026년 : 12일 사용(※2026년에 대한 연차 15일이지만 5일에 대한 연차 2025년도에 선사용했기에 2026년도 연차 10일 소진 완료 / 소진 완료 후 2027년에 대한 연차 2일 선사용함.)

매년 7월 연차촉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 위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재직기간(2024.05.27.~2026.07.27.)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6.5.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4.5.27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6.7.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6. 위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26년도에 12일을 사용하였고

    그마저도 2일은 27년도에 발생 할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26년도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0개입니다

    때문에 7월 27일에 퇴직을 하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 될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