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이 있는 달의 급여계산방법.
월,화, 목=> 09:00~17:30, 수,금=> 09:00~17:00, 토=>09:00~12:30 근무하고,
월~금까지 휴게시간 12:30~13:30 입니다.
근로계약 임금은 기본급 (173.81시간) 2,022,222원, 주휴수당 (34.73시간) 444,444원, 연장근로수당(26.03시간) 333,334원, 위험수당 200,000원인데 격주로 토요일 근무로(격주 토요일 휴무) 일하고 있습니다.
7/23~7/29까지 무급휴직(회사승인) 인데 그 주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이번 7월 급여를 7일 공제 or (근무안한 날의 시간+미발생 주휴시간)x 통상시급 공제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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