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이 있는 달의 급여계산방법.

월,화, 목=> 09:00~17:30, 수,금=> 09:00~17:00, 토=>09:00~12:30 근무하고,

월~금까지 휴게시간 12:30~13:30 입니다.

근로계약 임금은 기본급 (173.81시간) 2,022,222원, 주휴수당 (34.73시간) 444,444원, 연장근로수당(26.03시간) 333,334원, 위험수당 200,000원인데 격주로 토요일 근무로(격주 토요일 휴무) 일하고 있습니다.

7/23~7/29까지 무급휴직(회사승인) 인데 그 주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이번 7월 급여를 7일 공제 or (근무안한 날의 시간+미발생 주휴시간)x 통상시급 공제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1) 7일치를 공제하는 일할계산 방식 2) 무급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급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할계산이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총임금액 / 31일 x 7일만큼 공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