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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시급 기준 연도

안녕하세요~

24년 연차(25.1.1발생)를 25년도에 사용 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통상시급을 24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25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 1년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1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달 통상임금 기준 원칙 다만 퇴사시 퇴사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4.12.31.까지라면 2025.1.1. 당시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발생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5.1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