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입사자인데 올해 25년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여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3.01~24.01 연차 11개 (한달만근할 때마다 연차 1개씩 발생)
24.01~25.01 연차 15개
25.01~25.10 연차 15개 이면 수당으로 41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번도연차사용하지않았을경우)
추가로 만약 23.01~24.01 발생한 연차 11개를 24.01~25.01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를 다 사용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를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11일의 연차휴가는 23.12.31.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 산정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41일치분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23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24년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은 현재시점(퇴사시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1.1 입사자의 경우 2025.10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41일에 대한 수당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전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1년이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지나면 소멸됩니다.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퇴지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1개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및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2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2026.1.1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 또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