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양육비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제나이 만25(99년 6월생)이고 남동생 나이 만 20(04년 9월생)입니다.제가 1학년때(2027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랑 살게 되었습니다.당시 친모는 2천만원 위자료 받고 합의이혼했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엔 요즘처럼 판결문에 꼭 명시하지 않아도 합의이혼이 가능했던거 같은데작년에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시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저항 동생이 이때까지 크면서 친모 쪽에서 양육비를 하나도 안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이제라도 받고 싶은데 저랑 동생이 성인인데 못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아버지 마지막 파산집회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 소송은 그 이후로 해야할까요?소송할때 당사자인 저랑 동생이 소송해야하나요?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야하나요?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과거 양육비가 얼마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