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제나이 만25(99년 6월생)이고 남동생 나이 만 20(04년 9월생)입니다.
제가 1학년때(2027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랑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모는 2천만원 위자료 받고 합의이혼했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엔 요즘처럼 판결문에 꼭 명시하지 않아도 합의이혼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작년에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시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저항 동생이 이때까지 크면서 친모 쪽에서 양육비를 하나도 안받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받고 싶은데 저랑 동생이 성인인데 못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아버지 마지막 파산집회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 소송은 그 이후로 해야할까요?
소송할때 당사자인 저랑 동생이 소송해야하나요?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야하나요?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과거 양육비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정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부터 산정되어야 하고, 과거양육비는 그 특성상 일시지급이기 때문에 장래양육비 산정보다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액수판단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것이 낫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3~6천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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