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

현재 26살(99년생)입니다.

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당시 이혼 재판에서 친부가 양육비 정함 없이

친권 포기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혼 당시 가져온 거 하나 없었거든요.

이후 엄마가 저와 2살 터울의 오빠를 키웠고

저흰 성인이 됐습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양육비 정함 없이 이혼을 했기에 당연히 양육비도 안 받고 간간히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친부를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정함 없었다면

소멸시효 상관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2. 당시 양육비를 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해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양육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육비의 정함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볼여지가 있으나,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양육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양육비를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