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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정적인막국수
가끔열정적인막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13
    Q. 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2023년 12월 18일 ~ 2024년 2월 14일 근무 / 임신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후 출산 함 / 근무형태 주주야야비비 : 근무 시 9시간 근무 (휴게 1시간)25년 7월 21일 ~ 현재까지 근무 중이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 근무형태 : 주 6일 7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현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서류를 떼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조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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