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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열정적인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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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2월 14일 근무 / 임신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후 출산 함 / 근무형태 주주야야비비 : 근무 시 9시간 근무 (휴게 1시간)

25년 7월 21일 ~ 현재까지 근무 중이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 근무형태 : 주 6일 7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현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서류를 떼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조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허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이직일이 18개월 밖에 있어 합산할 일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31 이직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은 2024.5.1 이후가 되므로)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에서 180일 채우셔야 합니다.(주 5일제면 7개월 + 주 6일제면 6개월 4대보험 가입하셔야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은

    18개월을 초과하므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주6일 근무이므로 최소 내년 1월달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