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와 행정사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수술한 병원의 원무과장 소개의 손해사정사가 윈활하고 메리트 있는 장해급여수령을 도와준다며 손해사정업무와 행정사무 관련 위임계약서의 싸인을 받아갔네요. 근데 추후 확인 해 보니 계약 주체가 2군데였어요. (손해사정사 와 행정사)일단 손해사정업무는 제 자료를 손해사정사에게 제공 하기전, 서류 작업전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행정사무 업무위임계약 건으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계약초기 제대로 내용 공유를 받지못한, 갑작스럽게 등장한 행정사의 미비한 조력과 그에비한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처음 방문했던 손해사정사와 분쟁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본인은 손해사정사의 회사직원으로 회사 동업, 협업관계의 행정사업무를 대리자로서 계약을 해준 것 일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랑 일면식, 통화한번 한적도 없고 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제공해준 적이 없는 행정사가 저에게 이렇다할 통보나 공유도 없이 병원에서 전달받은 제 진단서.소견서를 공단에 우편접수를 했음을 공단 확인결과 확인했어요(하지만 등기 포장봉투가 병원의봉투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 발송주체도 행정사인지 의심스러움).이런 상황인지라 손해사정사와 행정사무소와의 동.협업도 의심이갑니다. 또한 상기 행정사는 행정사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었지만 명확한 사무소 주소조차 찾을수 없네요.현재 제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가(만) 존재하긴 하지만 모쪼록 대응관련 조언을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 장해급여는 수령완료 상황이며 몇일 전 계약한 사정사와 수수료네고 요청으로 1시간을 통화하다 의견조정 불발로 내주 사정사 대표가 저와 면담을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