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와 행정사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술한 병원의 원무과장 소개의 손해사정사가 윈활하고 메리트 있는 장해급여수령을 도와준다며 손해사정업무와 행정사무 관련 위임계약서의 싸인을 받아갔네요.

근데 추후 확인 해 보니 계약 주체가 2군데였어요.

(손해사정사 와 행정사)

일단 손해사정업무는 제 자료를 손해사정사에게 제공 하기전, 서류 작업전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행정사무 업무위임계약 건으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계약초기 제대로 내용 공유를 받지못한, 갑작스럽게 등장한 행정사의 미비한 조력과 그에비한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처음 방문했던 손해사정사와 분쟁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본인은 손해사정사의 회사직원으로 회사 동업, 협업관계의 행정사업무를 대리자로서 계약을 해준 것 일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랑 일면식, 통화한번 한적도 없고 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제공해준 적이 없는 행정사가 저에게 이렇다할 통보나 공유도 없이 병원에서 전달받은 제 진단서.소견서를 공단에 우편접수를 했음을 공단 확인결과 확인했어요(하지만 등기 포장봉투가 병원의봉투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 발송주체도 행정사인지 의심스러움).

이런 상황인지라 손해사정사와 행정사무소와의 동.협업도 의심이갑니다. 또한 상기 행정사는 행정사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었지만 명확한 사무소 주소조차 찾을수 없네요.

현재 제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가(만) 존재하긴 하지만 모쪼록 대응관련 조언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장해급여는 수령완료 상황이며 몇일 전 계약한 사정사와 수수료네고 요청으로 1시간을 통화하다 의견조정 불발로 내주 사정사 대표가 저와 면담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정사와 직접적인 소통이나 명확한 위임 의사 합치 없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진의가 결여되어 민사상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680조).

    또한, 행정사가 손해사정사 등 제3자를 통해 부당하게 업무 위임을 유치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법령상 엄격하게 금지되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2조 제4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적법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관할 지자체나 대한행정사회에 명의대여 및 부당 알선 금지 위반으로 즉각 징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따라서 비록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계약 구조와 의무 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수수료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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