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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197
매끈한도마뱀19722.07.21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인의 선임 문의

이 질문이 여기 분야와 맞는지 몰라서 일단 문의 드립니나.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전에 치아보험을 청구했을때 아무 생각없이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인을 믿고 일처리를 위임했는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지 않고 의뢰한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 청구 업무를 봐서 상당한 손해와 신뢰가 떨어 졌는데 본인이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이 유리한지와 만일 본인이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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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임비용은 없구요
    추후 보험금 수령금액 10%~20%프로 계약하고
    일 진행하고 혹여 수령못하면 따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사와 별도로 의뢰를 하시는 거기때문에 보다 객관적이실거구요
    손해 사정사와 상담 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한일은 아예 시작도 안하실거예요.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릴께요. 손해사정인은 고객의 변호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 약관이나 기타이유로 보험금을 주기 싫은 경우가 생기면

    손사를 내세워 못준다고 합니다. 소위말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갑질을 하는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구요.

    질문자님이 느낀대로 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보장에 의해 청구를 하실 땐 청구서양식에 맞게 정확히 청구를 하시면 되고

    보장을 안줄 땐 손사를 쓰지 마시고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소송을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사가 아닌 외부손사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만 외부손사를 쓰게되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 수수료가 상당히 쎕니다.

    하여 손사는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보험금청구는 보험사도 손사도 아닌 보험설계사의 몫이며 의무입니다.

    만약 담당설계사가 없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담당자를 지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시켰던 설계사가 어떤이유에서건 퇴사를 한 경우 보험사는 담당자를 새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담당설계사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설계사의 의무는 보험계약만 있는것이 아니라 관리, 청구에 있습니다. 관리나 청구도 안하거나 못하는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자격자체가 없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사가 부른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해주기 위해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한다 하시면 적극 민원

    넣으시고 홈페이지 민원에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한다하시면 손해사정사 없이 대부분 보험사는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손해사정인을 선임이 유리한지와 만일 본인이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사안에 따라 님이 손해사정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한다면, 해당 손해사정사는 사안을 파악하여 님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줄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님이 손해사정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님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하여 선임할수 있다고 문자를 받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손해사정사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만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손해사정이 필하면 본인 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정을 대신 해주기에 중립적인 위치는 있을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비용은 각자 부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서베이 회사)와 보험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 받아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독립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하는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보험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직접 지불을 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이나 청구건에 따라 손해사정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