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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6

손해사정사를 만날 때 꼭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보험료를 신청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손해사정사를 만날 때 꼭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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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많으니

    꼭 사건이 해결되고 수수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적정성, 해당보험 알릴의무 위반사항등을 조사차 나오는거니,

    가입당시 알릴의무 위반이 없다면 특별히 염둘 할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나 보험가입 후 바로 보험료를 신청하거나 비급여치료의 청구시 이상소견이 있다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보내는 것인데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걱정할일이 없습니다. 정보동의하시고 서면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자를 만날 경우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사가 사인을 하라고 내미는 서류들이 있을꺼에요. 절대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10에9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서류니깐요.

    특히 이번에는 보장을 해주지만 다음에는 못해준다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당장에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인을 안해도 나옵니다.

    보험사기가 아닌 이상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급거절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니까요.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잘 지켜서 가입을 하였다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명확하고 보험가입전에 고지의무가 확실히 잘 이행 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오는지 알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